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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 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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