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2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고 혈압 진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22,49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22,4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수원시, 성남시 일대에 있는 병원,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 등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281,110원을 진료비 등으로 병원,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4.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알려주고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57,000원을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57,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경기도 일대에 있는 병원, 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진료 등을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