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 D(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잠시자리를 비운사이 창고 내 사무실로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1. 피해부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