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ㆍ거래의 관행ㆍ당사자들의 의사ㆍ당사자들의 관계ㆍ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G은 2008. 1. 29.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부 5리로 정하여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1. 30.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8. 1. 31. 48,700,000원, 2008. 2. 1.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8. 2. 29. 및 같은 해
4. 1. 차용금 150,000,000원 전부에 대한 월 2부 5리의 이자인 3,750,000원(= 150,000,000원 × 0.025)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후 채무 전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차용금 중 거의 전부인 148,700,000원을 원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채무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G과 불가분 또는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