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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47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2,938,013,698원 및 그 중 2,850,000,000원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원고 및 가족들 소유의 부동산을 수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2. 11. 30. 피고 C에게 17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합계 28억 5,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 28억 5,000만 원의 대출만기는 2015. 11. 30.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28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가 분할채무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확약서에 “연대하여”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각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당연히 보아야 할 법률상 이유도 없으므로, 민법상 원칙으로 돌아가 분할채무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1 민법상 다수당사자가 함께 채무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다수의 채무자는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관계가 발생할 경우 그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복수의 채무자가 불가분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수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함께 채무자가 되는 구체적 사건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살펴서 그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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