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핸드백을 강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 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수법의 점유 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를 당하자 차량의 조수석을 통해 내리면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의 어깨와 핸드백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핸드백을 계속 잡은 상태로 힘을 주어 당기면서 차량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넘어 차량 밖 트렁크 부분까지 끌려 나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주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