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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6나207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E 외 2필지에 있는 A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는 2008. 1. 28.부터 2010. 10. 28.까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의 지배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6. 3. 1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A아파트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6,270,5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는 2006. 12. 20.경 F과 위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7,186,354,440원, 보증기간 2007. 1. 20.부터 2009. 1. 19.까지, 계약이행기일 2009. 1. 19.로 정하여 시공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07. 6.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D를 F과의 공동수급인으로 추가하고 F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회사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7. 6. 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F과 피고 D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6,270,500,000원, 준공예정일 2009. 6.경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은 2007. 7.경 충청남도 연기군수에게 공사시공자를 F과 피고 D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고, F과 피고 D는 2007. 7. 2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F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7.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때부터는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다가 2009. 9.경 피고 D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0.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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