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청공영은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 자재 도소매업, 철구조물 공사 및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청공영(이하 ‘대청공영’이라고만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만 한다)은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를 각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및 피고 대청공영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원고는 2013. 12.경 피고 대청공영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청공영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알폼원터치타이, 알폼용삼각대, 알폼휴렛타이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31. 피고 대청공영에게 알폼원터치타이 등 35,844,63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6. 8. 31.까지 1,201,727,178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청공영은 지금까지 위 제품들에 대한 대금으로 414,949,162원만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786,778,016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대청공영과 피고 포스코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 경과 및 이 사건 직불약정의 체결 순번 1 2 3 계약 일시 2015. 5. 11. 2015. 9. 19. 하도급 공사명 송도 F14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송도 F14 공사’라 한다) 송도 F15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송도 F15 공사’라 한다) 광교신도시 C4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광교 공사’라 한다) 하도급 금액 15,759,9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11,143,060,840원) 15,856,49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하도급금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