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84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6. D 주식회사에게 변제기를 2018. 11. 16.까지, 이자를 연 5.5%(변동금리 적용)로 정하고, 연체이자는 연 18%의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 연체시 연 8%,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체시 연 9%, 90일 초과 연체시 연 10%를 이자에 가산하기로 정하여 88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1,144,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880,000,00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이후로서 2018.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8.84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자인 위 회사에 대하여 먼저 이행청구와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최고의 항변을 한다.
민법 제437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작성한 근보증서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