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 층에 있는 영국에 본점을 둔 F 라는 회사에서 스폰서( 매니저) 업무에 종사한 자로, 공소 외 G(2016. 12. 29. 징역 3년 선고) 은 위 회사의 투자 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4. 5. 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5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회사는 전 세계적인 포털사이트가 될 회사이며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로 엄청난 재산가치가 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와 공고, 17박 18일의 무료 유럽여행 등이 보장되고 전세계 45개국의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가입을 빨리 하면 할 수록 유리하다.
누구를 소개하지 않아도 글로벌 수당이 15억 원 발생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상속 가능한 것으로 투자한 구좌 수가 많을수록 재산 가치가 엄청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3. 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1,375,000원을 교부 받고, 2014. 9. 1. 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13,000,000원, 2014. 9. 24. 경 J 통장으로 5,000,000원, 2014. 9. 29. 경 J 통장으로 11,375,000원, 2015. 1. 9. G 통장으로 800,000원, 2015. 5. 23. J 통장으로 3,000,000원, 2015. 5. 26. K 통장으로 4,020,000원 등 7회에 걸쳐 48,5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