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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6 2014고단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이 2011. 4. 11.경부터 같은 달 20. 22:25경까지 강릉시 D 1층 창고 건물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11.경 강릉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G 스타렉스 차량을 C에게 렌트하여 주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H 아토스 차량을 C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던 게임장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5쪽, 543쪽, 545쪽)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압수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자이언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차량위치 조회

1. 현장사진, 개변조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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