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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2 2016구단89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27. 동아산업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조립된 몰드에서 볼트를 풀고 암거를 탈형하던 중 몰드판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7번 압박골절, 경추 6-7번 후궁골절, 전후방 인대손상’으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 중이다.

원고는 2015. 10. 14.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뇌영상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뇌질실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기질적 정신 및 행동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현재 보이는 증상이 외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우울감,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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