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6가단703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 1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망 D(2016. 2.경 사망, 이하 ‘망인’)은 원고와 E의 자녀이고, 2015. 9.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과 교제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에게 2015. 11. 17.부터 2015. 12. 3.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5. 12. 14., 같은 달 19. 피고 C에게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30.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 C은 2016. 8. 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이 법원 2016년 금 제2798호)하였는데, 현재 소재불명을 이유로 위 고소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다.

원고의 주장

: 피고 C은 유부남이면서도 망인과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원고와 망인에게 ‘마포에 렌터카대리점을 내어 주겠다’고 속여 원고와 망인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기망을 이유로,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대리점 투자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 망인이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C에게 4,40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인데, 피고 C은 망인에게 위 대여금 4,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2. 판 단 ▷갑 3, 4, 6, 7, 10, 11, 13,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