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03:58 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일로 위 지구대에 와 있던
E이 듣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위 F에게 “ 개자식들 아,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쌍놈의 새끼들 나 니들의 생리를 잘 알아 개새끼들 아,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7. 03:5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 지구대 옆 주점에서 양주 2 병을 마셨는데 술값이 30만원이 나와 비싸서 항의하려고 갔더니 문이 잠겨 있으니까 가서 열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위 F 등이 임의로 주점 문을 열어 줄 수는 없고 술값 시비는 시청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자, 화가 나 제 1 항과 같이 욕설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