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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8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공소장 기재 ‘2012. 2. 7.’은 오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703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B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B는 C고시원의 원장으로 2011. 9. 19. 23:10경 그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입실해 있던 D가 소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피고인은 선서를 한 후, 재판장(B의 요청으로)의 “이것은 당시 사고 직후 피해자 D의 얼굴을 찍은 사진인데 증인은 당시 위 사진과 같이 D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이 건 당시 D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요”라는 신문에 "B가 D에게 ‘나와’하면서 살짝 D의 손을 잡고 끌어 당겼더니 D가 ‘아야’, ‘아야’ 하면서 '아휴, 사람 패네'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경찰이 와서 피고인과 같이 갔는데 그때 D에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흔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23:10경 C고시원에서 B로부터 끌려 나가는 D의 입에 피가 묻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에도 D의 입에서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보지 못한 것처럼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B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7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80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고정3703호 공판조서(2012. 1. 17.),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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