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5: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마을 주민인 여성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여자들 둘만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하냐, 빨리 나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헛발질을 한 다음 사무실 내 냉장고 옆에 있던 오렌지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관련 전화 통화),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