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이 도과한 뒤에 피고인이 범한 ① 원심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의 순번 3 내지 13의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② 각 절도죄, ③ 원심 범죄일람표(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의 순번 3 내지 32의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 ④ 원심 범죄일람표(사기미수)의 순번 2 내지 10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다.
이는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원심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 의 순번 3 내지 13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