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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6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변호사 B로 하여금 “ 피고 소인 C는 2019. 5. 26.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5. 27. 서울 광진 경찰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 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9. 7. 16.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경 손으로 C( 여, 23세) 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 증인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19 고단 793호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강제 추행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 발생 시간대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동료들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강제 추행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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