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들 로, 2017. 9. 24. 06:00 경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E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E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인들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 주점 여직원 F에게 ‘E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주점 여직원 F은 사실은 E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계속하여 2017. 9. 24. 06:33 경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방문하여 G 순경에게 ‘E 이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9. 30. 15:17 경 인천 삼산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출석하여 ‘E 이 뒤에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E으로부터 강제 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제 31조 제 1 항, 제 30( 벌 금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7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