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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8 2016가단81083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는 원고가 여수시 D 외 1필지 지상에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7.경 1,050만 원 상당, 같은 해 11.경 105만 원 상당의 자재를 각 공급하였고, 2014. 7. 23. 1,95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21. 원고와 사이에 대여원금 7,000만 원, 변제기 2014. 10. 3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여수시 D 대 1,300㎡ 외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이 준공될 무렵인 2015. 3. 10. 피고에게 위 1) 내지 3)항 기재 채무에다가 이자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하여 합계 136,05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의 건축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아내 E로부터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2. 10.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3. 10.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6) 원고는 2015. 3. 10.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같은 달 17. 여수시 D 대 1,300㎡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7) 이후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15. 5. 19.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배당절차에서 배당표 작성과 이의 1) 피고는 210,993,150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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