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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3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한 여성 고객들의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속옷,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부위가 매우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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