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01 2017노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 던 피해자 C의 음부와 엉덩이 등을 29회 몰래 촬영하고, 잠을 자 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촬영한 신체 부위 및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거나 교제 중이었던 사이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수회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 등이 유포될 것을 염려 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