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계 등 판매업을 하고 있었고(이하 위 D 건물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고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귀금속점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5. 8. 22:44경부터 이 사건 점포 앞 노점판매대로부터 약 1m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점포 앞 길가에 적치되어 있던 폐지 등을 태우기 위해 등유를 뿌리고 불을 놓았다.
피고는 같은 날 23:04경부터 물을 뿌리고 재를 쓸어담는 등 현장을 정리한 후 같은 날 23:25경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2014. 5. 9. 2:33경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점포 안에 보관중이던 원고의 상품 등이 소훼된바, 폐쇄회로 티비(CCTV) 영상 2대의 폐쇄회로 티비가 이 사건 화재 현장을 비추고 있었으나 동작감지시에만 촬영이 개시되어, 화재 발생 과정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에 의하면 2014. 5. 9. 1:05경 이미 이 사건 점포와 노점판매대 사이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54경 노점판매대 옆쪽에서 불꽃이 관측되었다. 라.
1 종로소방서는 2014. 5. 9.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후 화재원인 판정에 관하여 ‘화재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D 점포 앞 판매대 앞에서 미상인이 쓰레기 및 폐지를 태우다 남은 불씨가 판매대에 착화하여 목재 지붕틀 및 함석가를 통하여 인근 점포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됨’, 판정 근거에 관하여' D 내부 우측 벽에 설치된 배전반 차단기는 off 상태였으며, 거주자 A의 진술에 의하면 퇴근시 모든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함, 화재발생 D 출입구 우측 벽 부분의 콘센트 및 전등 스위치에 연결된 배선 부분에서는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