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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00:05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 인천 남구 소성로 350에 있는 국일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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