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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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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39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홍완희(기소), 김형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라 외 4인

주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을 징역 10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을 징역 8월, 피고인 4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은 영업, 콜센터 운영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 게임”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무통장입금,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선불카드로 캐쉬(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사이버머니 결제한도는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씨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쉬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쉬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과정에 AI(로봇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 실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게 하되 AI들의 승률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2012. 9. 중순경부터 2013. 5. 29.까지 “○○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는계좌로 입금 받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 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후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공소외 2는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소외 1은 영업을, 공소외 3은 콜센터 운영을, 공소외 4는 콜센터 관리 및 쿠폰 배송 등을, 피고인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 게임”, “◇◇◇◇◇ 게임”, “☆☆게임”, “△△△ 게임”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선불카드,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KT ARS, 폰빌로 캐쉬(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사이버머니 결제한도 및 아바타 구매한도는 일 10만 원, 주 10만 원,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은 원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씨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쉬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쉬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과정에 AI(로봇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 실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게 하되 AI들의 승률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천진에 콜센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및 공소외 1 등은 인터넷에 2011. 9.경부터 2012. 2.까지는 “□□□ 게임”, 2012. 2.부터 2012. 6.까지는 “◇◇◇◇◇ 게임”, 2012. 6.부터 2012. 12.까지는 “파랑 게임”, 2012. 12.경부터 2013. 6. 19.경까지는 “△△△ 게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영업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 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12% 이상의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게 하도록 한 후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본사가 직접 이용자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1일 평균 1,073,972,548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4

피고인은 공소외 6,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2012. 12.경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에 설치한 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2013. 2. 1.부터 2013. 4. 30.경까지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공소외 5 명의의 ◎◎◎금고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금원을 송금받아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4장씩 분배받은 후 카드를 한번에 1장씩 3회 바꿀 때마다 사이버머니로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펼쳐 카드의 무늬,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자를 정하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등은 판돈의 3.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승자에게 부여한 후 게임을 마친 회원들이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노트북 복원 자료 첨부,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분석 파일 첨부2,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공소외 7가 운영의 ◁◁◁ 게임존에서 압수한 컴퓨터 추출 파일 첨부1 내지 4,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2,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 공소외 5 제출 입출금내역 첨부, 압수영장 집행-이메일 관련, ○○ 게임 사용설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누범 관련 자료 첨부)

[위 증거 중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이 2013. 5. 1.부터 체포되기 이전인 같은 달 29. 이전까지 이 사건 ○○ 게임을 운영였다는 취지의 컴퓨터 추출 파일이나 ○○ 게임을 의미하는 파일명,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각 형법 제247조 ,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형법 제247조 , 제30조 (각 도박개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각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각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이 판시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도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별건으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을 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거나, ② 종전 도박개장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지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기록에 나타난 공범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이 중요한 증거인 이 사건 불법게임물의 서버를 파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공범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점,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이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 이후에 제기된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범행은 “○○ 게임”이라는 온라인 불법 게임물을 기초로 한 범행이고, 판시 확정된 도박개장죄 등은 ”▽▽▽“이라는 온라인 불법 게임물을 기초한 것인데, 위 두 불법 게임물은 운영주체, 게임방식, 및 수익구조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불법 게임물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기초사실에 동일성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생계유지에 있기보다는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게임에 참가한 자들도 불법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적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 게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일 평균 540,057,536원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272,033,660원 및 6,800만원의 추징 구형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제시된 증거는, 수사보고(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공소외 7 운영의 ◁◁◁ 게임존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추출한 추출 파일 첨부3 중 2069쪽) 및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대판 피고인 1), 피고인 2 추징금 산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해당 서버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서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2가 수령한 금원 중 일부 서버 사용료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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