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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88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3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일명 G실장), H(일명 I이사) 등과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H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F은 영업을, 피고인 A은 콜센터 운영을, 피고인 B은 콜센터 관리 및 쿠폰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래의 “J”, “K”, “L”, “M”은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휴대폰, 선불카드, 문화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KT ARS, 폰빌로 캐쉬(사이버머니)를 결제할 수 있으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사이버머니 결제한도 및 아바타 구매한도는 일 10만 원, 주 10만 원, 월 30만 원이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래의 게임과는 달리 가맹 피씨방에서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가 생성되게 하고, 게임이용자가 휴대폰, 도서상품권 등으로는 캐쉬를 충전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폰으로만 캐쉬를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 과정에 AI(로봇프로그램)들을 투입하여 실제 게임이용자들과 게임을 하게 하되 AI들의 승률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게임을 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가맹 피씨방)’, 이 사건 게임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부본사’, ‘총본사’, ‘파트너’, ‘영업본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본사’ 등의 조직체계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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