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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84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유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B, 콜센터 관리자 C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9.경부터 2015. 2. 2.경까지, B과 성명불상의 게임개발자, 서버 관리자 등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D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E, F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하구 G건물 H호 등지에 설치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인터넷 도박 사이트 ‘I’(J 등, K, L, M, N, O, P게임, Q, R, S, T, U, V게임 등으로 수시로 명칭과 도메인, 구성만 바뀌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가입 시 50만 원 무료충전’등의 내용으로 SMS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사이트를 광고하고, C 등 콜센터 직원들은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일명 ‘콩’ 또는 ‘알’)를 회원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같은 액수의 원화를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에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등 허위 유저들은 도박사이트가 실제 유저들보다 많은 유저들이 동시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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