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업자이므로, 피고인이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I 사무실에 들어가 메타리스트 파일과 일일매출현황 파일을 가지고 나와 그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있고, 청산 목적으로 위 파일을 가져간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 침입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4. 11. 피고인에게 앞으로 I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는 통고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4. 12. 피고인이 사무실로 출근하자 피고인에게 사무실 열쇠를 반납하고 사무실을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기에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라고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고 사실상 사무실을 그만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는 위 사무실에 더는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열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야간에 피해자와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의 침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