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30 2015가단32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5040호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내지 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9. ‘망인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6449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3. ‘망인은 원고에게 199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6. 5. 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6.5.16.접수제10192호로위 2006.5.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마쳐주었다. 라.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