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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2.05 2014가단44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외 6필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8가단818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현대시멘트와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화해참가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현대시멘트에게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H, I, J, K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현대시멘트는 L 토지 중 일부를 원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하도록 200평을 분할한 다음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M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각 분할비용은 모두 현대시멘트가 부담한다.

3. 현대시멘트는 원고에게 11,200,000원(분묘이장비 포함)을 지급한다.

4. 제1항 및 제2, 3항은 당사자가 동시이행한다.

5. 현대시멘트는 N, M(분묘이장 부분)에 관하여 토지 정지작업을 2001. 4. 말까지 완료하여 준다.

6. 소송 및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화해 무렵, 구 M 임야 8,698㎡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장모인 소외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구 L 전 8,649㎡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구 M 임야 8,698㎡ 토지 중 383㎡는 2001. 11. 초순경 Q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2001. 10. 24. 구 L 전 8,649㎡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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