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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19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2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씨발년아,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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