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7 2016가단13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14,7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철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13. 8. 25.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로서 보상금으로 금 40,114,700 원을 지불한다는 합의서를 피고는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합의서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고 피고는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금 40,114,700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