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37442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3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6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12. 2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판사
판사 정인재
별지
청구 원인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전주 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시행주체인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업무대행 및 시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업무대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축예정인 아파트 1세대에 대한 분양을 약속받고 금 1억 원을 투자한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투자계약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와 전주시 완산구 D 일원의 지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금 1억 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1세대(10l동 3604호)를 분양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위 1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를 계약금조로 지급한다는 취지의'전주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아파트 계약 형식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부 제2013년제325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인증서,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3.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공정증서 및 이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
가. 공정증서 작성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한 후 1년쯤 지나 피고는 원고 및 그 대표 F에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당장에 돌려주지 못하겠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0. 28.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4. 1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4년제1397호 공정증서(갑 제2호증-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합니다)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법원의 결정
피고는 2016. 10. 19.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75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2016. 10. 21.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채권압류 및추심명령결정).
4. 이의사유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一1억 원 채무의 부존재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인증서와 같이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억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1억 원이 추가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한편 피고는 2014.경 원고의 대표 F을 전주지방검찰청 2014형제22248호 사기 혐 의로 고소를 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 3. 16. 위 F을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311호로 기소하였는바(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노1679호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이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 F에 대한 범죄사실은 앞서 서술한 이 사건 투자 경위 등에관한 사실관계와 동일하고, 적시된 편취금액 역시 이 사건의 투자금액과 같은 1억 원이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공소장).
이러한 사실은 차용증 및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차용액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차용행위가 없이 작성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근거이자, 동시에 위 1억 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강하게 반증하는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유효한 채무액 1억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0. 25.부터 2016. 6. 10.까지 총 57,050,000원을 변제 하였고(갑 제5호증의 1-B 지불확인내역, 갑 제5호증의2-수령증, 갑 제5호증의3-각 송금내역), ② 위 형사사건 진행 중이던 2016. 11. 7.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43,003,550원을(갑 제5호증의4-전자공탁납입정보), 2016. 12. 6. 역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20,000,000원(갑 제5호증의5-금전공탁서 사본)을 각 공탁하여 변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총 120,053,550 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서, 1억 원의 범
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변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일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나머지 유효한 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에 이른것이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