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0 2020가단763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25. 별지와 같은 배당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 사유는, 원고가 채무자(주식회사 D)에 대한 경비 용역대금 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채권의 실질이 경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채권은 임금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