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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159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5. C 등이 유한회사 D 명의로 추진하는 E 구내식당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C은 2016. 10. 20.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1,200만 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변제키로 한다. 공사 PF 진행시 투자금 6,000만 원에 대하여도 일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F 공사 준공 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하고, 이 사건 보관증 작성으로 성립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F 공사”는 익산시 F 소재 건물공사를 말하는데 위 공사는 준공되지 못하였으므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19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익산시 F 소재 건물 공사의 건축주 G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요구받고 2018. 3. 28. 피고의 승낙 하에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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