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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5089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계약기간 2009. 1. 22.부터 2009. 3. 30.까지” 다음에 "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 제3항에는 과업기간이 '익산청의 공사 발주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완설계 성과품을 납품하고, 2010. 6. 15. 피고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인력지원협정 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해 이 사건 보완설계 성과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력지원협정의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제7항이 정한 대금 지급시기에 2억 8,000만 원의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설계비’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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