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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89195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원고 측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가 매도되거나 정상적으로 임대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부관의 법적 성질이나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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