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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535970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피고 교재’ 목록 기재 교재를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위즈엔젤(이하 ‘피고 위즈엔젤’이라 한다)은 2004년 4월경 원고와 사이에, 영업지역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지역으로 정하여 ‘위즈아일랜드’라는 상호와 원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교구, 교재를 사용하여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설(이하 ‘놀이학교’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위즈엔젤이 영위한 놀이학교 운영업을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및 교재(별지 원고 교재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의 프로그램 및 교재’라 한다)를 지급받아 ‘위즈아일랜드 강남대치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2013. 9. 6. 최종 갱신되었으며, 그 계약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은 2년이었으며, 그 중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위즈엔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2015. 9. 5. 이후에 ‘엘뽀레’라는 상호로 영유아 대상 놀이학교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킨더몬떼(2015. 9. 7. 가맹사업 개시, 갑 제20호증 참조. 이하 ‘피고 킨더몬떼’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킨도몬떼가 제공한 별지 피고 교재 목록 기재와 같은 교재(이하 ‘피고 교재’라 한다)를 사용하며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엘뽀레 강남대치본원’이라는 상호로 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위즈엔젤에 대한 청구 1) 금지 청구 가)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금지 청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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