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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3-33 소재 신도림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간부로 재직하는 C 협회에 중국어 강사로 면접을 보러 온 것을 기화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2013. 9. 경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대학교에서 우리 협회로 자격시험 응시를 의뢰하는 등 현재 E 업계 전망이 밝아, 많은 사람이 위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위 시험 준비 교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교재 제작비용을 당신이 제공하면, 관련 학과 교수 등의 지인에게 원고를 부탁해서 완성한 후 저작권을 당신에게 넘기도록 하겠다.

강의 동영상 CD 제작과 판매는 내가 맡겠다.

수익은 50:50으로 나누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3. 경 피해자와 사이에 “130 ~150 쪽 분량의 위 시험 준비 교재 5권의 제작비용 850만 원( 원 고료 750만 원, 감수 등 부수비용 100만 원) 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회( 선금 450만 원, 잔 금 400만 원 )에 걸쳐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이 저자에게 지급하고 교재를 작성하게 한 후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교재에 대한 완전한 저작권을 가지도록 해 주고, 위 교재에 대한 강의 동영상 CD 제작과 그 비용부담, 위 교재와 CD의 판매ㆍ유통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수익은 50:50으로 나눈다.

” 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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