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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3가합781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85,682,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5. 10. 23...

이유

... 13,039,870원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9,582,420원), 합계 1,248,899,376원에서 원고가 미설치한 가전제품 비용 등 99,960,000원을 공제한 1,148,939,376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3. 8. 28.경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비 등을 인정할 수 없고,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은 이미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외벽도색공사와 화장실 변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3. 9. 11.경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하였다. * 추가공사(세대 보일러실 배수관, 1층 상가 천장) 17,750,000원 * 원인자부담금(상하수도) 39,582,420원 * 공사대금 연체이자 75,000,000원 * 합의결정(도어락, 욕실비품, 토공사, 주택협의) 57,760,000원 * 추가투입비(레미콘단가인상 등) 39,000,000원 * 합계 : 229,092,000원 * 비고 : 도급금액 60억 원 최종요청금액 229,092,000원, 합계 6,229,092,000원 * 최종정산금액 : 6,131,092,000원(= 위 6,229,092,000원 - 가전제품 98,000,000원) 4)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17.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60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등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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