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600,000원 및 그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3.부터, 1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임대,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서울 도봉구 G 지상 6가구의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별로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위 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들이다.
나. 원고는 2013. 8. 1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8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4. 4. 16. 피고들과 추가공사비 및 각종 시설비, 부대비용 합계 66,069,745원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완공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4층부터 6층까지의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2, 3, 7층의 각 호실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약정에 따라 701호실은 원고가 지정하는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나머지 호실은 원고가 지정하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