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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7. 7.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망 미 삼성 아파트 쪽에서 센 텀 병원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왼쪽 발 부분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좌측 무지 골절 등으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종전 주장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12m 가량 떨어진 차도 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①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나와 지하철역( 망 미역 )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넌 후 인도 위를 걸어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방향으로 직 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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