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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8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3: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학시장 쪽에서 D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학 잠 보성 타운 방면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제 4, 5 족지 근 위지 골 관절 내 골절 등으로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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