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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02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7. 13: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역에서 해운대구 센 텀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2호 선 (42 편 성 1호 차) 내에서 불상의 승객이 자신의 돗자리를 발로 찬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 男, 17세 )에게 “ 씨 발 놈 아, 좆같네.

어린놈의 새끼가” 라며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객실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이유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3:46 경 112 신고를 하자 센 텀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의 뒤를 따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역무원과 신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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