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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20 경 경산시 C 건물에서 피해자 등 선후배 6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B이 " 형님, 자리 그만 하고 일어납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밀쳐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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