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8 2017고정1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8 세) 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1:20 경 인천 부평구 C, 6 층 D에서 피해자 등 일행 6명과 같이 놀던 중 일행 중 1명이 다른 테이블 손님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업소 내로 들어 가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