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5 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 먹거리 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003 년, 2009년 2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