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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01 2016가단763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2015. 11. 내지 2016. 2.부터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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