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정16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0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진술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에게 “커피 한잔 줘봐라. 내가 담배를 안 피우니 커피를 마셔야한다.”, “여기 카페 아니냐, 경찰서도 아닌데 굉장히 불친절하네.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다시 “너는 닥쳐라, 닥쳐라가 욕이냐 그럼 씨발도 욕이겠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위 E의 얼굴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사진(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