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2. 12. 17.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F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병신새끼야, 경기경찰새끼들 진짜 불친절하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강화유리로 된 D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망가뜨려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한번 찼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경찰관들과 시비하다가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문의 시건장치를 손상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시비를 하는 데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보다 더욱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E이 모욕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가액이 30,000원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및...